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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가 강화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성 관련 비위는 관용을 배제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행부는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유 장관은 또 “4대악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성폭력‧가정폭력 사범의 검거 건수는 대폭 늘어난 반면 감축목표 지표인 미검률‧재범률은 줄어들고 있다”며 “성폭력 검거 건수가 2012년 1∼9월 1만4498건이었으나 올 들어 같은 기간 1만9218건으로 늘어난 데 비해 미검률은 2012년 9월 13.9%에서 올 들어 8.9%로 줄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의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여성계 여론과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취지를 고려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에 ‘주민자치회 여성 위원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역에서 여성 위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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