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성참정권 보장으로 여성정책 첫발 내디뎌
여성의 교육수준·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여성정책 변화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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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숙 원장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가 경제, 사회, 정치 등 제반 분야의 여성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전돼 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여성이 발전해 왔다. 이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여성정책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1945년 광복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 과정을 거듭하며 변화해왔다. 광복 이후 1948년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하면서 여성은 정치참여의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1950년 한국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전쟁 피해자, 미망인, 고아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여성가족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모자보건, 고아, 입양 등에 관한 법령이 산발적으로 제정됐고, 1960년 가족법(민법의 친속상속편)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여성·가족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됐다.

초기 가족법의 기틀은 대가족제를 기본으로 가족을 통솔하는 호주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1962년 분가(分家)를 할 수 있는 분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소가족 제도로 바뀌었다. 어른들의 말씀을 듣다보면 한 호적에 작은할아버지 가족, 작은아버지 가족이 함께 기재돼 있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개정된 이 분가제도를 통해 이들 작은할아버지, 작은아버지는 호적을 나눠 본인이 호주가 되는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광복과 한국전쟁 후 사회가 큰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 자체가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변화한 것을 대변한다.

그동안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법은 수차례 개정됐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친권 문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은 개정 전에는 부(父)만이 가지고 있었으나, 1977년 가족법의 대폭 개정 속에서 모(母)도 친권을 가지게 돼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갖게 됐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성명과 날인을 받는 서류에 아버지 칸만 있었는데 이것이 부와 모의 성명과 날인 칸이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이 가족법 개정 덕분이었다.

당시 가부장제 속에서 이러한 법 개정의 큰 성과를 얻은 것은 여성단체들이 단합해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를 설립했고 여성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전국적으로 개정 서명운동을 벌인 데 힘입은 바 크다. 국제적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엔이 1975∼85년을 ‘여성 10년의 해’로 정하고 이 기간에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양성 불평등한 법제도를 개정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가부장적인 가족법이 2년 후인 1977년 대대적인 개정을 맞았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활동 영역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고, 정치·경제적 발전을 통해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됐다. 여성정책 발전도 그와 맥락을 같이한다. 여성정책의 대상인 여성 또한 용어가 달라졌다. 보호를 받는 여성이라는 이미지의 ‘요보호 여성’에서, 아내라는 이미지의 ‘부녀(婦女)’로, 그리고 여성을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떨어져 나간 단순한 ‘여성’으로까지의 변화를 겪으면서 먼 길을 걸어 왔다.

현재의 여성정책은 제도화 이후 단계로 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 질적 도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추진에 있어 정책 가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가족 양립, 여성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폭력 예방 등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결혼 이주여성, 북한이탈 여성, 한부모가정, 1인가구, 여성친화도시 등 새롭게 떠오르는 여성정책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은 법과 제도의 기반을 만들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흐름이었다. 앞으로는 그간 여성정책 발전의 핵심적인 사건인 가족법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여성부 신설 등을 중심으로 여성정책이 어떻게 기틀을 닦았는지를 자세히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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