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남녀차별금
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여부와 성희롱 예방교육내용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아시는 바와 같이 동법 제7조에는 사업주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
지 않는 경우 동법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만, 남녀
고용평등법 제23조의 2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해집니다.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과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1
조의3에 의하여 사업주는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①직장내 성희롱
에 관한 법령 ②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
침 등에 관한 사항 ③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④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
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우건/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차별개선 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