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6월24일 자신의 조교를 성희롱한 혐의가 인

정된 서울대 신모교수에게 5백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은 1심에선 원고승소와 3천만

원 배상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 다시 패소했다가 작년 3

월 대법원의 원고 승소판결로 끝이 났었다. 대법원의 승

소판결에 따라 다시 고법에서 배상금액을 확정한 것. 고

법은 신교수의 신체접촉행위 일부만 성희롱으로 인정하

고 우조교 공대위 변호인단이 제시한 업무방해 보복해고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자 우조교 공대위는 “일단 이 사건의 승

자는 우조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하

지만 사용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

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판결

해아쉬울 따름”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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