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쉽게 포기되거나 무시되어서

는 안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진현숙씨는 ‘미혼모’란

이유로 생후 1개월도 채 안된 딸 오름이가 친부의 ‘반

쪽’ 의사만으로 입양되는 기막힌 현실에 처하게 됐습니

다.

이제 진씨는 자매애로 뭉친 여성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오름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여성신문은

부모도 친척도 없는 진씨를 위해 만만치않은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정성 하나하나가 한 여성이 미혼모란 굴

레를 벗어던지고 이 사회에 당당히 발걸음을 옮기는 데

힘을 실어주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

다.

도움주신 분들(7월 9일 이후) 도영옥 10만원, 이선이,

지정순

진현숙 씨 돕기 후원계좌 국민은행 778-25-0001-481

(예금주: (주)여성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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