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궁금

해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에 남녀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어

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등에 관해 이번호

부터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박우건 차별개선조정관이 문답 형

식으로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Q :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미혼 여성으로 김○○대리입니다.

금년 5월 20일 결혼을 하게되어 회사에 신고하고 신혼여행을 갔다와

출근하여보니 회사에서는 본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저를 대기 발

령함과 동시에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발령시키고 언제 퇴사할거냐

고 묻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 시행 된다고 들었는데 구제 받을 수 없는지요? 그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 우선 동법에 의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대리께서 7월 1일 여성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남녀

차별신고센터”에 직접 나오셔서 위원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신청

하시는 방법, 팩스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양식대로 기재하시어 전송

하시는 방법 또는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을 보내 신청하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신청하신 내용을 조사·심의하여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녀차별여부를 결정하고, 그 의결내용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귀하의 신청사항이 남녀차별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시

정조치를 권고하게 되며, 회사측에서 시정조치 처리결과에 대한 통

보가 없는 경우 공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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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건/대통령직속 여성특위 차별개선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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