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톨 표준사용량의 pH 평균 4.0, 보건복지부고시 1종 세제 pH기준 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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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의 pH(사용농도)가 세제기준을 위반해 전량 회수조치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종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pH가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의 1종 세척제의 위생용품 규격·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데톨 주방세제가 피부에 자극이 없는 중성이 아닌 산성임을 뜻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야채나 과실 등을 씻는 1종 세제의 pH기준은 6.0~10.5이다.

해당 제품은 손에 사용할 경우 원액의 산성도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그림과 문구를 통해 ‘손에 사용할 경우 효과적인 세균제거로 위생적이고 피부에 순하게 작용합니다’라고 부적절하게 표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원액의 pH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환불 조치키로 했다. 회수 대상 품목은 750ml 펌프형과 1000ml 리필형, 3000ml 대용량형 등 3가지 제품이다. 제품 교환 및 환불은 데톨 제품 홈페이지(www.dettolinfo.co.kr) 또는 고객센터(080-022-9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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