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강력 반발...정부,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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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부가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 중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이하 안행부) 관계자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 9억원을 초과하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2%→1%로,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를 일시 감면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취득세를 영구인하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가 협의해 세부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연간 2조9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강력 반발, 방침 철회 공동 성명서 발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지자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를 인하하면 지방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 이었다”며 “취득세 감면 정책이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 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자체들의 엄포에 정부는 취득세를 인하할 시 지방세수 결손 보전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책으로 검토 중에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7천억원 가량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 규모와 대략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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