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여성연합
성차별금지법 ‘다시’ 만들기 공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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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 여성신문 사진기자 (jhphoto@womennews.co.kr)

성차별금지법 재입법 추진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김상희·남윤인순)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성차별금지법 재입법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성차별금지법 ‘다시’ 만들기”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2005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성차별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 체계에선 고용관계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고,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구제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사내 하청, 영세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구제절차나 보호조치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왔다.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은 “국가인권위의 차별시정 절차는 차별이 인정돼도 시정 권고에 그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성차별과 성희롱 범위를 확대하고 성차별 금지 유형이나 시정, 권리구제 과정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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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 여성신문 사진기자 (jhphoto@womennews.co.kr)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해 평등의전화 상담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41.9% 발생했고,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은 가해자의 66.7%가 사업주로 나타났다”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는커녕 심각한 2차 피해를 겪는 등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법, 여성발전기본법으로 흩어져 있는 성희롱 관련 통합법이 필요하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여성 노동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가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은 “2005년 이후 차별사건 진정 건수가 매년 1000건이 넘고, 지난해에는 2548건이 접수됐다”며 “차별시정기구 정비에 그치지 않고 옛 남녀차별금지법을 폐지한 것은 성급한 조치였다는 데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취약계층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전체 토론에서 고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성차별 영역을 포함하고, 성차별이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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