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2시 여성단체들은 국회, 광화문, 신촌역, 천호역 등 역 주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공동행동’을 개최했다. 신촌역에서 여성단체 관계자가 ‘친고죄 즉각 폐지’를 위해 시위중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2시 여성단체들은 국회, 광화문, 신촌역, 천호역 등 역 주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공동행동’을 개최했다. 신촌역에서 여성단체 관계자가 ‘친고죄 즉각 폐지’를 위해 시위중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된다. 이로써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성범죄 고발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17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개정안’ 등 성폭력 관련법들이 개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법에는 친고죄가 적용돼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폭력 수사 및 처벌이 가능했다.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성사되면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친고죄 폐지 외에도 19일 개정되는 성폭력법 개정 조항에 따르면 폭행, 협박에 의한 구강, 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에 공소시효가 사라지며, 강간살인죄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도 경비업소와 청소년게임장, 청소년 노래연습장, PC방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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