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된다. 이로써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성범죄 고발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17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개정안’ 등 성폭력 관련법들이 개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법에는 친고죄가 적용돼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폭력 수사 및 처벌이 가능했다.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성사되면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친고죄 폐지 외에도 19일 개정되는 성폭력법 개정 조항에 따르면 폭행, 협박에 의한 구강, 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에 공소시효가 사라지며, 강간살인죄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도 경비업소와 청소년게임장, 청소년 노래연습장, PC방 등으로 확대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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