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만삭 임신부 사산하자 위법 사실 드러나
마포구, 1년 2회 지도감독하면서도 사실 파악 못해
서울시, 민원 제기된 후 부랴부랴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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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임신 33주였던 만삭의 미혼모가 서울시 마포구의 A미혼모자시설에서 사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설은 미혼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가 상근해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2년간 간호사를 두지 않은 채로 인건비를 몰래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6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A미혼모자시설에서 생활하던 이모(32)씨는 통증과 함께 하혈을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오전 10시가 지나서야 마포구 소재 산부인과에 도착했고 이씨의 상태를 본 의사는 “태아 심장이 멈춘 것 같으니 빨리 대형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근처 대형 병원에 옮겨졌지만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씨가 시설에서 제대로 의료적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씨는 “아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A시설에 간호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설에 있는 동안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는 양수과다증 진단을 받았지만 직원에게 여러 차례 통증이 있고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해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가 생활한 A시설은 유명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곳은 임신 6개월 이상의 미혼모가 출산 후 6개월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출산과 병원진료 등이 무료로 지원된다. 특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임신부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상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시설에는 간호사가 상근하지 않았다. 마포구청 조사 결과 A시설은 2011년부터 2013년 4월 14일까지 2년 넘게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자치구에서 주는 인건비 6350만원을 부정 수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마포구청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와 지도점검을 한 결과 간호사가 입양기관인 법인 업무와 A시설 업무를 겸임해 상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전액을 환수하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이어 “그동안 지도점검을 할 때는 미리 시설에 방문 사실을 알린 뒤 담당자 2명이 찾아가 직원들이 상근하는지, 시설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왔다”며 “관내 기관인데 불시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자고 하기도 어렵고 근거도 없이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도 어렵다”고 지도점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포구청은 지난 1월 초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지만 부정 수급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 이후 전국 16개 시·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 일환으로 현재 관할 시설 19곳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 가족지원팀 관계자는 “아직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시설에서는 이번 사안처럼 위법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시 점검이나 입소생 면담 등 지도감독 방법을 다양화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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