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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CBS 라디오시사프로그램<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창수 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시사프로그램은 (사실보도를 원칙으로하는) 뉴스보다 해설·논평에 가깝다.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하면 프로그램 편성에서 유지하면 충분하고 방송시간의 동등한 정도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해 1월 5일 <김미화의 여러분>에서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교수가 출연해 소 값 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재허가 심사 시 감점을 받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CBS 측은 1월 18일 서규용 농림수산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도록 했는데 ‘주의’는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6월 방통위 측이 이를 기각하자 CBS는 ‘주의’처분 취소를 위해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부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책무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가장 폭넓게 보장되어야”하며, “방통위는 독립성을 표방하나 행정기구이므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방통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3명, 청와대가 추천하는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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