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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진우(40) 시사IN 기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 기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 사유로 “범죄가 심히 중대하고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에 주진우 기자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SNS를 통해 “현직기자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군사독재정권이 아닌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고 대응했다.

주 기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시사IN 지면을 통해 제기했다.

사건은 2011년 9월 박지만씨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그의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를 살해한 후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이다. 경찰은 평소 박용철씨가 박용수씨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지른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며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박지만씨는 지난해 12월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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