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전당대회서 당헌 개정… 주요 당직 여성 30% 임명 의무화
여성연합 ”성평등정치 실현 위한 진일보한 결정… 환영한다”
당명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중도노선 강화

 

민주당이 5.4전당대회에서 지역구 의원 공천 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틈으로 5선 이미경 의원(앞줄 오른쪽서 세 번째)의 모습이 눈에 띈다.
민주당이 5.4전당대회에서 지역구 의원 공천 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틈으로 5선 이미경 의원(앞줄 오른쪽서 세 번째)의 모습이 눈에 띈다.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원칙적으로 여성후보 3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주요 당직·각급 위원회 여성 30% 이상 임명을 의무화하고, 지역위원회 선출 시 전국대의원 여성 당원을 50% 이상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했다.

특히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에서 “농어촌 지역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이기로 했지만 현행 30% 권고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한 것은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로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당헌개정안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가져올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여성연합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농어촌 지역 등을 제외하는 단서조항과 단체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성평등정치 실현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임은 틀림없다”며 ”성평등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통합당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무위원회 통과를 위해 힘써 온 전국여성위원회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지역구 여성후보 15% 공천 의무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역차별 논란을 보며 크게 실망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성평등 정치 실현에 앞장서 온 견인차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희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등 성평등 혁신안은 민주당 정치혁신의 핵심이며, 2014년 지방선거 승리를 열어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전국여성위원회와 여성국회의원, 시·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 등 우리 여성당원들은 국민의 생활을 살피는 진정한 ‘민생정치’ ‘희망정치’로 여성의 삶을 파고드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당원들에게는 희망을,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4일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당의 정강·정책에서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2011년 12월 ‘혁신과 통합’ 이 주축을 이룬 시민통합당과 합당하면서 민주통합당으로 개명한 뒤 1년6개월 만에 다시 민주당이란 당명을 사용하게 됐다. 또 당 강령과 기본 정책에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한반도평화 등 3대 기조의 원칙은 유지하되 중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항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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