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주재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업에서 이용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2차 위반 시는 영업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현재는 1, 2차 위반 시 1개월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를, 3차 위반 시에야 영업장을 폐쇄했으나 이러한 행정처분이 경미해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강화 등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동남아 등에서 이뤄지는 해외 성매매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관계부처 간 합동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올해 성매매 피해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상담, 의료, 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지 교민사회 등과 연계해 성구매 관련 예방 활동도 같이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7월에는 국제심포지엄도 계획하고 있다. 태국·필리핀·캄보디아의 민간전문가,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성매매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 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 회의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제부터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주재의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 논의하는 등 부처 간 조정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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