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ATM(자동입출금기)에서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ATM과 ARS, 인터넷 등을 통한 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 안내를 일괄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이용대금명세서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만, ATM과 ARS로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이자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ATM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기 화면에 이자율과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이를 확인한 고객은 최총 신청할 경우 현금 출금이 가능하다. ARS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서비스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에서 이자율 안내 후 고객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자율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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