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을변호사' 도입
변호사 상담 후 법률구조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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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 힘든 읍·면·동 주민들이 전화 한 통화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3487개(216개 읍, 1198개 면, 2083개 동) 단위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현재 변호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대다수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돼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도입했다.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아도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변호사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내용을 법률구조공단에 보내 신속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을변호사가 정착되면 언제든지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요 조사 후 오는 5월 중 ‘1차 마을변호사’를 위촉,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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