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과정에 젠더 관점 부재가 제일 큰 문제

 

법원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이후 논쟁이 뜨겁다. 사진은 유흥가가 밀집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모습.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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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법원의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성매매 여성의 ‘자발’과 ‘비자발’, 성매매특별법의 ‘찬성’과 ‘반대’ 등 논쟁을 단순한 대립 구도로 몰고 가는 분위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성매매 여성 김모(42)씨에 의해 제기된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대한 것으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성을 판매한 여성과 성을 구매한 남성까지 처벌하기 힘들어져 사실상 성매매특별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오원찬 판사는 판결문에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일 뿐, 포주와 같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와 성 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처벌까지도 위헌 여부가 의심된다는 취지는 아님”이라고 명시했으나 이 조항 자체가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우려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주장해 왔던 여성계에서는 이 조항의 위헌심판제청이 성을 파는 사람과 성을 사는 사람 모두를 비범죄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처럼 성매매를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성매매 자체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적 접근이 성매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경제·문화적 문제점들을 삭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계 안에서도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두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진보 성향의 여성계에서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로 보고 성매매 여성의 전면적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여성계에서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것에는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성을 판매한 여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또한 일부 진영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노동권을 주장하며 ‘성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여성의 ‘인권’으로 볼 것인가=시각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성계는 전반적으로 성매매를 둘러싼 문제들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의 대립적 논쟁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여성계는 이번 위헌 소송이 여성의 인권침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위헌심판제청 신청자 김씨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직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던 성매매 여성들도 생계 보장을 이유로 시위에 나서곤 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계는 김씨와 같은 상황의 성매매 여성들은 국가가 복지체계와 탈성매매 시스템을 통해 구제해야 하는 것이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허락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돌려 마치 성매매특별법이 생존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위헌심판제청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고 있지만, 진보 성향 여성계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적 착취로 규정하고 ‘자발적’ 성매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성매매 논쟁을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몰고가면 결국 성매매 자체가 비범죄화되며 누구도 성매매 구조 안에서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의 한계와 법 집행의 문제=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오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헌심판제청 이후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해 그들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오히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을 비범죄화하기 위해 노력한 법이라는 것이다. 비록 성매매 여성들을 모두 비범죄화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주고 있어 한계로 지적되지만 ‘피해자’가 되지 못한 나머지 여성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법 제정 당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형태로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집행 과정이었다. 수사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보호처분 조항이 여성들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고, 성 구매자 남성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 구매자 남성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 등으로 처벌을 약화시켰고,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여성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알선업자를 통해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매매 여성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는 식으로 반영됐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성기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산업의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의 맥락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새로이 규정되어야 한다”며 “성매매 개념을 성적 착취 행위로 확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특법의 실효성 논란=또한 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 등 변종 성매매를 키웠다는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계는 수사당국의 집행 의지를 비난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8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결지가 존재하는 등 수사당국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집행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에게 법에 대한 불신과 법의 무용론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성매매 논쟁이 불거지면서 성매매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대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 기본적으로 불법이지만 성 판매 여성들은 처벌하지 않는 국가, 개인 간 성매매는 합법의 영역이지만 포주나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국가 등 다양한 입장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스웨덴의 ‘성 구매 금지법’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9년 발효된 이 법이 성매매를 노동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성매매와 여성폭력이 상호 연관된 문제이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에서는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남성이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스웨덴에서는 법 시행 후 성매매 수요 및 성산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거리 성매매(street prostitution)’는 줄어들었으나 숨겨진 성매매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진보 성향 여성계는 이번 위헌심판제청 논란에 대해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공동대책위(가칭)’를 꾸려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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