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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국내 소비자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 온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1월 20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김재옥(66·사진) 소시모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더니 대기업을 이기고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을 비롯해 현재까지 소시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송보경 전  회장과 강광파 이사, 전문 변호사, 교수 등 20여 명은 1983년 1월 20일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 권익 찾기 운동을 시작했다. 소비자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던 시절, 이들은 소비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소시모는 당시 국내 소비자 관련법을 훑었다. “수많은 법 중에 소비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죠. 생산업자, 유통업자 지원법만 있을 뿐 소비자 피해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소시모는 소비자 입장에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해 나갔다. 소시모 활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89년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 소시모는  할인 기간에 있지도 않은 가격을 써놓고 70%, 50% 세일을 한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백화점을 고발해 4년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라는 판례를 받게 된다. 김 회장은 “영업 과정에서 회사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상술’이라는 이름으로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갔던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것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국내 의약품의 안전을 지켜낸 일도 있었다. 1986년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어 외국에서는 판매를 금지한 약품 원료가 국내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소시모는 이를 조사해 부적합 약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요구해 시장에서 해당 약품들을 즉시 퇴출시켰다. 김 회장은 “판매하는 약은 다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던 통념을 바꾸게 된 계기”라며 “이후부터 외국에서 금지된 약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 재빨리 알려 유통을 막았다. 이와 함께 수입 과일과 곡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계약서도 변화시켰다. 1986년 ‘약관 규제법’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화시켰다.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국회에 통과시킨 첫 사례였다. 17년 전부터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섰던 것도 소시모였다. 개개인이 한 등 끄는 방식을 홍보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제품을 만들게 했다.

소시모는 2004년 ‘소비자리포트’를 창간하며 또 한번의 도약을 했다. 소비자리포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사회학을 전공한 김 회장은 다른 사람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소비자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소비자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해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일단 일을 시작해 보니 하나하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였어요. 할 일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네요.”  

이제 소비자들은 고발 문화에 익숙해졌다. 소시모 내부에서도 고발 상담을 받는 역할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앞으로 소시모는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정책,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법 제도를 만드는 데 더 맞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환경과 에너지 관련 소비자 문제들에도 더 집중하려고 한다. 김 회장은 특히 집단 소송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소비자들이 소송에 좀 더 편하게 참여하고 유사 사례 피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2011년부터 국제소비자기구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국제 연대 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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