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의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 전수혜 전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정동진 판사)은 전수혜 전 회장을 협회 명의의 계좌에서 두 차례 공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해 12월 13일 밝혔다. 전 전회장은 2010년부터 여경협 회장 업무와 당연직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며 2010년 9월과 11월 각각 2000만원과 400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동진 판사는 “여경협 회장은 봉사직으로 숙소 임차비용, 차량 유지비, 운전기사 급여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함에도 협회 명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사용했고, 돈을 협회를 위해 사용한 측면도 있지만 피고인의 개인 품위 유지 등을 위해 사용한 면도 있으므로 협회 내부의 정당한 지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2,400만원을 인출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전회장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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