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채용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보험료 지원

앞으로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의 취업과 자녀 세대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기존의 다문화가족이라는 보편적 지원을 넘어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5년간 다문화가족정책의 골자를 담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11일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 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되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점이다.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보험료가 지원된다. 또 결혼이민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 단체 활동가 교육을 하고 결혼이민자들이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시 결혼이민자 활동가 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급증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에게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에 한국어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를 현행 26곳에서 내년에 24곳을 추가로 연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라 이제 입영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군 간부와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펼치고 각 군 규정에 ‘다문화 장병 차별행위금지와 고충 우선처리’를 명문화한다. 소수 종교자에 대한 배려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결혼 과정에 대한 개선 노력도 엿보인다. 결혼이민자 비자 심사 시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등 국제결혼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제결혼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검토해 국제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 제도를 정착화할 예정이다. 또 중개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상담을 지원하며 이주여성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혼인신고 전 희망에 따라 충분한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인터뷰제’ 도입 방안도 검토됐다.  

고선주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단장은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문제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이주 여성들의 경제력, 자녀 교육, 이혼율 증가에 따른 국제결혼 방식 문제 등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됐다”며 “다만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다는 비 다문화가족들의 인식 개선 정책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고 단장은 “총괄 부처의 세부 조정이 잘 이뤄져야 정책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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