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할례’ 관습 철폐를 담은 최초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 11월 26일(현지시간) 열린 제6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아프리가 50개국을 비롯한 110개국이 공동 발의했으며 유엔 당사국에 여성 할례 철폐를 위한 엄중한 처벌제도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 성기 절제 관습을 일컫는 여성할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일부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전 세계 약 1억4000만 명의 여성들은 할례로 인해 고통받았으며 매년 약 300만 명의 여성이 강제로 할례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1월 28일 발표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기념 성명에서 제3위원회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결의안은 할례 관습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며 유엔 총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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