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상 사업장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3명인 작은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맘입니다. 12월 말까지 다니고 집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5명이 근무하다가 지난 6월 말에 2명이 퇴사하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아이 때문에 출퇴근에 사연도 많았지만 3년6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도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니 퇴직금을 안 주어도 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 지난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답니다.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체뿐만 아니라 식당, 마트 같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일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실제 퇴직금 지급이 해당되는 것은, 법 적용이 2010년 12월 1일이니까 1년 이상 근무기간이 되는 2011년 11월 30일 이후가 되겠지요.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법정 퇴직금의 50%만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법정 퇴직금 100%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 4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4인 이하 작은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으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정을 감안해 100% 적용은 2년 남짓 유예기간을 둔 셈이지요.

2010년 7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입사 때부터 2012년 6월 말까지는 100%, 12월 말까지인 그 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50%의 법정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사측에 알리시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에 직접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래도 사측에서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www.moel.go.kr→민원마당)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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