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 5월 출산하는데 재계약이 걱정돼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오는 12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일도 적성에 맞고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제법 듣고 있어 계속 다니고 싶은데 임신 중이라 재계약이 신경 쓰이네요. 출산 예정일은 내년 5월이지만, 다음 달이면 재계약을 하는 시기라 조마조마해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A. ‘계속고용지원금제도’ 활용하세요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라는 불안감이 늘 따라다니는데, 임신 중이시니 마음이 더 불편할 겁니다.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재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낙후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일도 적성에 맞고 업무도 인정을 받고 계시다니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일 것입니다.

계약직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뤄져야 계속 근무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고용 불안정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구나 임신·출산 시기에는 재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이는 출산 기피 이유로도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제도는 임신 기간 또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 숙련된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통한 사업주의 업무 연속성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입니다. 계약 종료 당시만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1년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유기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총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무기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인 경우 일반적으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됨)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음 6개월은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은 60만원씩 총 54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지원제도는 사업주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의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재계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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