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은 이래저래 걱정이다. 어르신이 홀로 사는 경우 가족의 염려와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은 119만 명으로 전체 어르신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고, 지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어르신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다. 상조서비스란 장례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서로 돕는다는 의미의 상조(相助)에서 출발했는데 두레, 품앗이와 같은 우리의 협동문화가 현대적인 사업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결혼, 장례, 제사 등에 대비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나중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상조회를 본떠 1982년 처음 등장했다.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라고 보아서 현행 할부거래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폐업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기존 업체는 현재 30%→ 2014년 3월 18일까지 50%)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보험계약,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지급보증 계약, 공제계약) 체결을 통해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상조업체는 워낙 많은 회사들이 난립한 데다 서비스도 천차만별이고 은행예금과 달리 파산하면 고객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선택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의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설립된 지 오래됐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서비스 품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지 장례식에 파견하는 도우미 수와 상복 수까지 약관에 표기돼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직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수도권 지역만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대행사에 맡기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인간의 의지를 다룬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서 주인공 맥머피는 이렇게 말한다. “어쨌건, 난 시도는 했다고, 최소한의 노력은 말이야.” 고령화사회가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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