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미지·활동성 위한 근무복 필요” Vs “과도한 용모·복장 규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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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치마 복장을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용모·복장 지침 내용에 따르면 여성 승무원은 유니폼 치마 길이를 무릎 중앙선에 맞춰야 하며 손톱은 큐티클을 제거하고, 핑크나 오렌지색 계열의 매니큐어를 발라야 한다. 손톱 끝 길이도 3㎜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안경도 착용할 수 없으며 머리 스타일은 망으로 감싼 ‘쪽찐 머리’를 권장한다.

회사 측은 유니폼 제작 시 고급스런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 강조를 위해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치마만 채택했고 용모·복장에 대한 규정은 외모에 대한 제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시대에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용모와 복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여성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 제한과 인권’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자 공공운수노조 연맹 아시아나항공지부장 권수정씨는 “승무원의 업무는 안전과 편안함이 핵심인데 회사는 부수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외모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장 및 외모 규제는 비단 항공사 승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백화점 점원, 음식점 종업원, 금융업계 직원, 호텔 종사자까지 옷차림과 화장, 스타킹 색깔까지 세세하게 외모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A생명보험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이모(33)씨가 밝힌 사내 용모규정을 살펴보면 항공사 규정 못지않다. 이씨에 따르면 A사에 근무하는 여성은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며, 치마 길이는 무릎 선에 맞춰야 한다. 치마가 무릎 위나 아래로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머리모양이나 염색, 머리핀, 화장도 조금이라도 튀는 것은 눈총을 받을 수 있고, 스타킹 색상과 무늬까지 회사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A사는 이 같은 내용을 17개 항목으로 정리한 ‘용모·복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씨는 “고객을 직접 만나는 업무 파트도 아니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있는데 무릎길이 치마만 입어야 하고, 긴 웨이브 머리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며 “내가 고등학생도 아닌데, 이 정도의 규제는 인권침해 아니냐”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20대 여성은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마주칠 때마다 옷부터 화장, 피부 상태까지 지적하는 원장의 잔소리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며 “피부 관리와 강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과도한 외모 규제는 ‘미적노동’ 측면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선희 서울시립대 강사는 “서비스 직업이 늘어나면서 고용주가 직원의 신체적 특성을 더 발전시키고 동원해 상업화하면서 기업의 이익에 활용하는 ‘미적 노동’의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권위도 항공사 여승무원뿐만 아니라 백화점, 은행, 음식점, 안내데스크, 행사도우미 등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여성 직원의 용모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돼온 여성 직원의 유니폼 착용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형문고 B사의 경우, 여직원만 치마 유니폼을 착용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은 “회사에서 남자들에게도 카디건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여자들을 위한 바지 유니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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