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 입학 유리, 인맥 쌓기 위해 부정 입학
“학교는 돈, 학부모는 특혜 얻으려 유착관계 맺어”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국내 외국인학교에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내국인 자녀들이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입학해 다니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성신문 교육지킴이 ‘안심해’는 국내 외국인학교들의 운영 실태와 자격 요건, 내국인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취재했다.

서류 위조 비용만 1억원

현재 외국인학교는 서울 22개, 경기 9개, 인천 2개, 부산 5개 등 전국에 총 51개교로 영미권 29개, 화교 16개, 기타 16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인원은 정원의 30% 이내다. 그러나 부정 입학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하비에르국제학교(60.4%), 경기도 원외국인학교(51.6%), 광진구 한국켄트외국인학교(43.7%) 등 10개 가까운 학교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학비는 초·중·고를 합쳐 연평균 1600만원 정도이고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어 일반 학교의 학비를 크게 웃돈다. 방과 후 학교나 기타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합치면 훨씬 더 많다. 기숙사비만 해도 1년에 수백만원을 낸다.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이유다. 여기에 최근 수사를 통해 부정 입학을 저지르는 데 브로커에게 지불한 서류 위조 비용만 대개 5000만〜1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무시험 입학, 조기유학 효과, 해외 명문대 입학 유리, 인맥 쌓기 등을 들 수 있다.

입학 시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등은 내신 성적 등 수학능력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만 외국인학교는 해외 거주 요건만 갖추면 된다. 또 자녀를 굳이 해외에 내보내지 않고도 외국 학교의 커리큘럼 운영에 맞춰 외국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는 등 조기유학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조기유학에 따른 정서적 혼란, 고비용, 가족해체, 귀국 후 부적응 등 부작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미국 명문대 입학에 유리하다는 점은 외국인학교의 가장 큰 선택 요인이다. 많은 외국인학교들이 미국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있고, 외국 대학들이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전학습 과정인 IB(국제학력인증 프로그램), AP(국제공인교육과정), CIS(국제학교인증협회)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외국인학교 상당수가 국내에서 졸업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해결된다. 일부 학교는 한국 고등학교의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국내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

부유층 자녀끼리 모이게 되므로 인맥 쌓기에도 유리하다. 학부모 김자연(52)씨는 “부유층 부모들이 외국인학교를 통해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리그를 대물림해 준다”며 “말이 외국인학교지, 귀족학교다. 어릴 때부터 끼리끼리 인맥 쌓고 학벌과 부를 대물림해 특권층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씁쓸해했다. 김민정(47)씨는 “우리 사회가 부유층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조소했다.

허술한 입학관리 시스템

학부모들은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를 “학교는 돈을, 돈 많은 학부모는 특혜를 얻고 싶은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데서 찾거나 재외국민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국내 대학 입학에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병역법상 국내 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점이 악용되지 않도록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입학 비리는 비뚤어진 교육열의 문제가 아닌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번 일로 부정 입학 문제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농어촌특별전형에 학부모들이 주소를 허위로 이전해 자녀를 부당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된 예를 비롯해 저소득층특별전형, 체육특기자전형, 특성화고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여러 부당 합격 사례가 재론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학교 입시 비리의 원인을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에서 찾는 목소리도 들렸다. 윤지영(45)씨는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러겠는가. 영어가 해결되고 촌지나 체벌, 학교폭력도 없고, 운동  등 특기적성 활동도 많이 시키고, 미국 명문대 입학이 쉬우니 당연히 돈만 있으면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 나 같아도 형편 되면 외국인학교 보내겠다. 외국인학교를 무슨 범죄집단처럼 매도하는 인상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를 먼저 자책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조기유학으로 송금하는 돈만 연간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에 맞는 교육을 원하고 자녀를 혼자 외국에 보내지 않으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보내는 거 아닌가. 조기유학으로 나가는 돈을 막으려면 외국인학교를 대체할 만한 국제학교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최혜연씨·43)도 제기됐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입학 비리의 엄정한 처벌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범법행위가 적발됐으면 해당 학생은 일반 학교로 전학시키고, 학부모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병폐를 알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해 온 공무원을 징계 조치해야 한다” “돈으로 국적을 산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 해당 국적으로 돌려보내라”고 일갈했다.

외국인학교의 입학 비리는 허술한 입학관리 시스템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격 요건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 등 기본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한데 적발된 외국인학교들은 대부분 간단한 서류만으로 입학이 가능토록 했다. 여권 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한 곳도 있었으며 외국 여권 하나만 복사해서 제출하면 입학을 허용한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