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사회분담화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퇴사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 10명 중 6명은 휴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인해 미리 사직서를 내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18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임신한 여성 노동자는 불량품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전국 13개 지역의 직원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여성 노동자 2351명을 대상으로 한 ‘모성보호·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47.5%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14.3%)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6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에 출산휴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일·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미리 퇴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신한 여성이 태아검진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27.7%이며, 수유시설이 없고 수유시간을 이용한 직원을 본 적이 없다는 노동자도 72.2%에 달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은 15.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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