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해도 주당 100시간 근무하고 야간 당직에 방사선 촬영까지
둘째 출산 시 3개월 추가 수련 규정 삭제 주장 대안으로 나와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전공의들이 여전공의 공용 의사실에서 쉬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전공의들이 여전공의 공용 의사실에서 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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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여성 전공의들에게 있어 임신과 출산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부족한 수면, 방사선 촬영 등 임신에 해가 되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아예 임신을 원치 않는 전공의들도 넘쳐 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의 권유가 전공의들에게는 무리한 요구로 들리는 이유다.

두 달 전 출산한 가정의학과 전공의 3년차 신현영(31)씨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철저한 계획하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 신씨는 “주당 100시간 넘게 일하는 상황에서 내가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대체 인력 없이 일을 모두 동료들이 떠맡아야 한다. 그래서 임신을 하는 것부터 동료들한테 죄짓는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동료 중에는 풀타임 근무와 당직으로 인해 산부인과 정기 검사를 놓쳐 임신 후반기가 돼서야 태아가 기형 상태인 것을 발견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사례도 있다”며 “영상의학과나 심장내과, 비뇨기과, 각 과의 인턴은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촬영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는데 임신 중기 이후엔 방사선에 노출돼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한 남자 선생님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공의 3년차 A씨는 “일이 몰리는 1, 2년차 때는 임신은 꿈도 못 꾸고 결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나는 2년차 때 결혼을 했는데 병원에서 따로 휴가를 주지 않아 내 정기 휴가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는 임신은 전문의가 된 후에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의 일과를 들여다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악하다. 종합대학병원 전공의 1년차는 보통 새벽 5시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전날 업무가 자정에 끝난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 20여 명의 담당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과와의 협진을 추진하고 추가 검사와 약 처방까지 모두 컴퓨터에 기록하고 처치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해야 한다. 하루에 2회 담당 교수, 선배 전공의들과 함께 회진을 돌고 또다시 환자 처치와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면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과가 끝난다.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당직을 서는 날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 1년차가 집에서 발 뻗고 잠드는 날은 한 달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다. 임신은커녕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임신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임신한 전공의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여자의사회 의권위원회는 지난 8일 마포 여의사회 회관에서 ‘출산에 따른 여전공의 수련 환경 실태와 저출산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에 제동을 걸고 여성 전공의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졌다.

주제 발제를 맡은 김상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양육시설 부족, 주위 동료들에게 가는 업무 부담, 회식, 불충분한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여전공의들이 임신 및 출산 등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 전공의가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3개월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전공의 수련 표준안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전공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시간 근로 금지 ▲3개월 출산휴가 의무화 ▲대체 인력 확보 ▲육아시설 확보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수련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재중 서울아산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임신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방사선이 유해해서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임신하면 전공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전공의는 피교육자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추가 수련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국민건강 수호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여성 전공의들은 무엇보다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 신씨는 “무엇보다 회식 자리에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눈치보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임신과 출산 기간에 당당하게 축하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한국여자의사회에 의뢰해 여의사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의사의 결혼과 출산육아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여성 전공의 약 3명 중 1명(39%)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합병증, 유산, 불임 등 출산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전공의 수련 기간 중 90일의 출산휴가만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과 출산휴가 시 대체 인력 투입이 어려운 문제가 주로 꼽혔다. 병원 내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해 본 응답자는 전체의 44%에 달했고, 직장 내에서 출산 연기를 권고받은 응답자도 22%에 이르렀다.

* 전공의 = 전문의가 되기 전 수련 과정에 해당하는 레지던트와 인턴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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