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 및 성폭행 심각
"금지만으로 해결 안 돼" 인권기구 네팔 정부에 철회 요청

네팔 정부가 인권 보호를 이유로 30세 이하 자국민 여성의 걸프지역 국가 노동 금지 규정을 발표하자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HRW)’가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네팔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30세 이하의 여성이 걸프지역 국가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노동 착취와 성폭행으로부터 자국민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것. 네팔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수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찾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걸프지역 국가로 떠난다. 네팔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매일 1000여 명에 달하는 네팔인들이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떠난 네팔인 이주노동자 중 많은 수가 지나친 노동시간, 임금 체불, 성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010년 레바논에서 15명의 네팔 여성이 고용주의 착취와 성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특히 중동지역의 네팔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이들 지역의 노동법은 자국민에게만 적용되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 HRW는 수년간 중동지역의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왔으며 국제앰네스티 네팔 지부는 지난 3월 네팔 전역을 돌며 이주노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HRW는 이번 결정이 고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네팔 정부는 1991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인준했으며 이에 따라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HRW의 여성인권조사관 니샤 바리아는 “네팔 정부가 자국민 이주노동자들을 걱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30세 이하의 여성에게 이주노동을 금지한다고 해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노동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손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와 대사관의 즉각적인 조치 등 더 나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여성들의 이주노동을 금지할 경우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떠나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HRW는 네팔 정부에 해외로 떠나려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취업 알선 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걸프지역 국가들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자국 노동자들과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민법과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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