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
피해자 의견 존중, 가해자 엄중 처벌 필요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민주통합당 당직자의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2차 피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5일 밤 술자리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이 미디어오늘 기자를 성추행하며 발생했다. 미디어오늘은 12일 보도를 통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해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자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동석자 진술을 받고 같은 달 31일 인사위원회에서 가해자를 해임 처분했다.

이 사건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신 원내대변인이 지난 10일 원내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신 원내대변인이 사건을 공개한 것을 ‘2차 피해’ 가해자로 판단하고 당직 사퇴를 요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2차 피해는 그 사건을 떠올렸을 때 부정적이고 왜곡적인 이미지가 함께 떠오르는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처럼 문제가 된다고 더 시끄럽게 굴고 가해자가 해임 소송을 하겠다고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다니도록 한 게 바로 2차 피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원내대변인은 “피해자는 보호하더라도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공개하는 것이 성폭력 수사 내지는 치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폭력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신 원내대변인을 비난하고 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 의견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지”라며 “성범죄 공론화는 무조건 개인의 정보를 드러내고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잘 처벌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당직자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대리인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었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소문을 근거로 언론에 사건을 공개한 새누리당은 그간의 사건 해결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악용해 또 다른 국면을 만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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