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도 근로의욕 고취시키는 제도로 인정

출산휴가 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김모씨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0월에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0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같은 해 6월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지급받지 못한 체불 임금에 대해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신청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의 대가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원활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또 관계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임신부의 의지에 따라 출산 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데도 출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체불 임금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신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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