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남성 근로자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해야”
육아휴직 활성화 위해 공무원 대체 인력 늘린다

 

지난 5월 육아휴직한 권성욱씨가 울산시 동구의 자택에서 딸 나은양을 목욕시키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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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욱씨 제공
지난 5월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 권성욱(37·울산시)씨는 요즘 외동딸을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육아 서적도 틈나는 대로 찾아 읽는다. 권씨는 중학교 교사인 두 살 연상의 아내(이영아)를 만나 결혼한 후 지난해 3월 첫아이를 얻었다. 딸이 옹알이하며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까지 고민도 많았다. 권씨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첫 번째 남성 육아휴직자였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놀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이직하려고 육아휴직을 한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나은이가 태어나면 2년은 직접 키우기로 했어요. 아내도 1년 육아휴직을 했는데 2년 쉬긴 부담이 너무 컸어요. 직장 복귀 후 적응하기 어렵고, 승진에도 장애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나섰죠.”

남성 육아휴직자 상반기 894명뿐

권씨는 블로그 ‘딸바보 팬더아빠의 육아휴직기’(http://blog.naver.com/atena02)를 운영한다. ‘몸매는 팬더(판다)지만 마음은 소심한 초보 아빠’라는 권씨의 육아 체험담이 흥미롭다. 권씨는 “직장 다닌 지 10년 넘었는데 출산 후 퇴사하는 여직원을 많이 봤다.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쉬워했다. “남성 육아휴직제가 있지만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실제 하기는 어렵죠. 특히 맞벌이하다 혼자 벌면 많이 쪼들려요. 아이 장난감부터 기저귀값, 예방접종비까지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요. 출산·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 지원이 늘어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남성 육아휴직자는 894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3만1385명)의 2.85%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94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670명(2.28%)이었다. 육아휴직 기간도 남성은 평균 244일로 여성이 사용하는 휴직 기간(290일)과 크게 차이 났다.

육아휴직제는 1987년 도입됐으나 임금보전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다 2001년 1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1%, 2009년 1.41%, 2010년 1.96%에 이어 2011년 2.37%로 다소 높아졌다. 2001년 2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3년 104명을 기록하면서 완만하게 늘어나다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 2011년 140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김동현 사무관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최근 늘어난 것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 데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정률제로 변경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남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주면 휴직 기간에 월 2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임금과 비슷해져야

여성계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육아휴직 16개월 중 최소한 2개월은 아빠가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남성 근로자들은 직장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인사·승진 불이익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입법화되지 않으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육아=엄마’라는 고정관념은 남녀 간 고용·임금 차별로 이어진다. 남성 육아휴직제가 활성화되면 고용·임금 차별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제가 안착하려면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과 비슷해야 한다. 지금은 임금의 40%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선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체 인력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생기는 업무 공백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육아휴직 발생 시 빈 자리에 바로 인력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최현덕 조직기획과장은 “인력 부족 실태를 조사한 뒤 관계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7·9급 등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공무원 육아휴직자 5281명 중 특채 등 국가공무원법상 결원 보충이나 한시계약직 채용, 업무대행 지정, 기간제 근로자 활용 등이 없었던 경우가 2471명(47.4%)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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