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전달방식 등
법 실천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돼야

 

지난해 KBS 2TV ‘개그콘서트’의 ‘애정남’ 코너 출연자들이 법무부에서 성희롱 예방 특강을 하는 모습. 직장 내 성희롱의 애매한 범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흥미를 끌고 이해를 북돋웠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지난해 KBS 2TV ‘개그콘서트’의 ‘애정남’ 코너 출연자들이 법무부에서 성희롱 예방 특강을 하는 모습. 직장 내 성희롱의 애매한 범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흥미를 끌고 이해를 북돋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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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블로그 화면 캡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가 법제화된 지 12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서울의 A언론사에서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당한 내용 일색이다. ‘성희롱에 대한 현명한 여성의 대처 방법’이라는 소주제 아래 대처 방법으로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마라. ‘견물생심’을 경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여성 스스로 피해를 자초한다는 전형적인 ‘피해자 유발론’이다. “음담패설이 싫다면, 절대 웃어주거나 동조하지 마라. 웃고 즐기면 동참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는 내용도 있다. 언뜻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웃어주면 상대방이 동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생리 기간 중 ‘전 지금 그때예요’라고 남성을 자극하는 말을 하거나, 온 회사가 다 알도록 배를 잡고 다니지 마라”는 마지막 조언은 혹시 우스갯소리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황당하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전근대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이하 교육) 내용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A4 용지 2장짜리 자료를 나눠주고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 사인만 받은 채 교육을 끝냈다는 점이다. 또한 자료에는 교육에 필수로 포함돼야 하는 성희롱 관련 법령, 발생 시 조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도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형식적인 허술한 예방교육이 비단 A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고용 경험자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못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62.8%에 달했다. 지난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16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46.9%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성희롱 문제로 상담받은 여성 노동자들이 다니는 회사 185곳 가운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는 168개로 전체의 90.8%에 달했다. 종사자 10인 이하 사업장 중 예방교육을 실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이 5명인 회사에 다니는 김정현(31·가명)씨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따로 한 적은 없고 프린트물 뽑아서 돌려보라고 말하는 식의 교육은 한 번 했는데 사실 잘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희 서강대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는 “서면교육의 경우 앞뒤 맥락 없는 문어체적인 표현방식으로 인해 같은 내용이라도 전문 강사의 강의식 교육으로 했을 때와는 교육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예방교육에 대한 큰 테두리는 마련했지만 교육의 내용과 전달 방식 등 세부 지침이 없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도 “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업주 의지에 따라 예방교육의 질도 기업 간 차이가 많이 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횟수, 내용, 교육 방식 등을 살펴보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 현실에 맞는 교육 방법을 찾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예방교육을 잘하고 있는 기업은 알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서울시의 경우처럼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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