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모씨는 지난 5월 자동차 사고 후 구급차와 보험회사 협력 견인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험회사 협력 견인차가 오기 전 일반 견인차가 도착해 사고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주겠다고 했다. 보험회사 협력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는 말도 들었다. 유씨는 이에 동의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 다음날 확인하니 보험회사 협력 견인차 대신 일반 견인차가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일반 견인사업자는 견인 거리 14㎞에 50만원의 요금을 청구했다.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의 운반을 위해 견인차 이용 시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11.5%(119건)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한 해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전년 대비 75.8%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견인 요금은 견인 차량의 차종, 견인 거리, 작업 조건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운임을 정하고 있다. 차량 견인 시 국토해양부의 요금 규정을 확인한 후 견인을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견인사업자에게 목적지를 고지하고 요금 지불 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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