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우윳값 부풀려 잇속 챙긴 181곳 적발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와 급식비를 부풀려 받고 업체로부터 차익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6억원을 챙긴 수도권 어린이집 18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5월 14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중 인건비 지원을 받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절반이나 된다.

민간 어린이집의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3일 감사원의 ‘보육지원시책 추진 실태’ 보고서 결과 보육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2008년 397곳, 2009년 446곳, 2010년 459곳으로 증가 추세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써야 할 국민 세금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 꼴이다.

보육지원 예산은 2004년 8754억원에서 2011년 5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보육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8년 새 38%에서 78%로 늘었다. 무상보육의 범위가 확대되면 예산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예산이 늘어난 만큼 비리를 저지르는 어린이집도 늘어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과 원장은 보조금 환수와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광주시 서구 등 어린이집 17곳이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반납 명령만 내렸을 뿐, 원장 자격정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려가 현실이 된 꼴이다.

어린이집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 자격정지, 부당이익 전액 환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시 운영정지가 아닌 시설폐쇄와 나아가 원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해야 한다. 해당 원장이 다른 곳에 가서 어린이집을 개설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금 회수, 운영자격 박탈 등 강도 높은 처벌과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등의 방식으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 통제기능 강화 없이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시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하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탁 받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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