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근로자가 동참하고,
이혼·재혼·입양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도 고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한 주말 연속극을 보면, 직장에선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직 여성, 가정으로 돌아오면 일명 ‘시월드’라 불리는 시집 식구와 아옹다옹 시집살이를 하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를 보면, 시집살이는 비켜두고라도, 회사일과 집안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도 옆에서 달래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 그나마 덜 애처로워 보인달까?   

오늘날 맞벌이 가정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것 외에도 여러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그 제도 중의 일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가정양립법)에 규정돼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1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3차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38.1%의 직장 여성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세 이하 자녀 양육 맞벌이 부부의 84.9%가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가정 내 육아에 대한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의 주체 및 책임자는 누구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근로자 자신이 일·가정 양립에 책임이 있다고 일·가정양립법은 규정하고 있다. 혹자는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면 해결된다고 하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세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원에 많은 제한이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좀 더 책임을 지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소기업들 중에는 자금난에 처해 있는 곳도 있을 터이므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대를 해본다. 대기업 내부의 일·가정 양립의 문제 해결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다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좀 더 애썼으면 좋겠다.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일·가정 양립’이 아닐까.

한편, 우리 사회의 다양해진 가정의 모습도 일·가정 양립 지원 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2011년 서울의 1인 가구 수가 1순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전제 인구의 1인 가구가 1순위를 차지했다. 미혼 가구와 고령 가구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했다고 한다. 비혼 가구와 이혼, 별거 및 재혼의 경우 일·가정 양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또한 입양아의 양육도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연구원의 ‘미래가족’ 실태조사 결과 특히 젊은 사람들은 결혼, 임신을 선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다문화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 수용력이 높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에 대한 책임감은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미혼, 다문화 가족, 이혼 및 재혼 가족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포용적이고 깊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녀는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은 설 자리가 좁아진다. 자녀는 엄마, 아빠가 함께 키워야 하며, 일·가족 양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일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방법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임신, 출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직업 안정성이 낮고,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정을 해결해주고,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잘 활용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 개발과 고용촉진 지원도 좀 더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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