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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미국 CNN방송을 통해 방영전세계인을

경악케 한 할례시술 장면

1997년 6월 24일 이집트 카이로 대법원은 1심에서 여성에 대한 할

례(여성의 음핵절단 풍습)를 다시 합법화하였다. 이는 지난 1996년 7

월 18일 할례금지법이 공포된지 1년도 채 못가서 내려진 판결이다.

1996년 7월 18일 이집트. 그동안 전통적 풍습으로 이루어져왔던 여

성에 대한 할례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형벌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대해 골수 회교주의자와 근본주의

자들의 반대는 매우 격렬했다. 또 한편으로 이 풍습이 이제 불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는 몰래 주로 이용원나 조산원에서 행

해지게 되었다. 결국 불법이건 합법이건 이집트의 어린 소녀들의 음

핵은 부분적 혹은 완전히 절단되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

분 비위생적으로 처리되어 결국 최근 몇몇 소녀들의 죽음을 초래하

게 되었다. 회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명분화하여 더욱 격렬히

반대하였고 드디어 여성의 할례금지법은 무효판결을 받기에 이르렀

다. 이제 여성에 대한 성적억압은 전통적 관습의 차원을 넘어 법적

보장까지 받게 된 것이다.

여성의 할례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의 ‘포경수술’과 비교

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남성의 경우 단지 성기의 포피만을

제거하는 것이지, 성기관을 제거해내거나 절단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 남성생식기의 포피제거는 원래 위생학적인 이유에서-왜냐하면

성기 포피는 병균의 온상이 되기쉽기 때문에-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하나의 성기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97년 6월, 이집트 대법원 여성할례 재합법화

이미 이 풍습이 아프리카나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오랜 세월 지속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주요 이슈로 떠오

른 지는 얼마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 문제는 그동안 완전히 터부시

되어왔다. 독일 여성운동 잡지 <엠마>를 필두로 하여 이 테마는 여

성학적 관심을 넘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여성운동단체나 국

제조직들은 근본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제 그들의 보고들은 이

풍습이 한 나라의 고유한 전통으로 미화되기에는 너무나도 경악할만

한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다.

최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이미 할

례당한 여성과 소녀의 숫자는 약 1억3천만명을 헤아리며, 여기에 매

해 2백만명의 소녀들(4-12세)이 더해진다. 이 풍습이 행해지는 나라

로는 예멘, 케냐, 기니아, 말리, 탄자니아, 지부티, 이라크, 아마존족

등등 적어도 24개국 이상은 된다. 할례의 내용과 방법은 나라마다

다른데, 음핵의 표피만을 제거하기도 하고 음핵전부와 음순 일부를

절단하기도 한다. 몇몇 나라에서는 음핵을 절단한 후 그것이 덮이도

록 그리고 질구가 완전히 작아지도록 외부의 음순을 꿰매기도 한다.

이 후자의 형태는 특히 에디오피아, 수단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행해

지는 방법이다. 4세에서 8세사이에 주로 절단되는데 마취 없이 면도

날이나 유리병 조각으로 행해진다.

이 풍습의 기원은 이미 기독교나 회교의 출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며 이것은 일부국가에서 소녀들의 성년식으로 불린다. 그들은, 할

례를 받은 소녀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며 그 때문에 더 많은 아

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여성들의 성적충동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남편을 위해 순결한 아내를 보장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성은 공격적이 되고 성적 충

동을 많이 느끼며 더 나아가 남성의 성불능증을 유발시키거나 출산

시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혹은 여성의 음핵은 더럽고 추

해 보이므로 그것을 절단함으로써 깨끗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신에 따라 특히 동아프리카지역 국가들, 소말리아,

이집트, 그리고 일부 중앙·서아프리카국가들에서 이 행위는 매우

당연하게 이루어진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북수단 여성의 98%가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

“내 친구가 바닥에 눕자 여자들이 그의 다리를 벌리고 꽉 잡았어

요. 그 ‘수술’은 위생처리도 되지 않은 도구로 마취도 하지 않고

이루어졌어요. 한 나이든 여자가 집도했는데 유리병조각으로 했어요.

그는 음핵과 음순 일부를 되도록 많이 제거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

면 그럴수록 성적충동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에 잘

안되어 여러 번에 걸쳐 잘라내었고 그때마다 내 친구는 끔찍한 비명

을 질렀어요. 다 낫기까지는 보통 2내지 3주일 걸렸어요. 물론 통증

은 오랫동안 말할 수도 없이 심했지요. 특히 소변볼 때는 무척 고통

스러웠대요.”

이것은 <엠마>에 실린 한 기니아 여성의 말이다. 이러한 ‘수술’

의 후유증이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자명하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절단되는 정도에 따라 그 후유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육

체와 정신건강 모두에 심한 피해를 준다고 한다. 종종 나타나는 육

체적 후유증으로는 심한 출혈, 감염(특히 파상풍) 그리고 쇼크이다.

사망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하게 절단되는 경우 사망률은 30%라고 한다. 만성적인 후유증으

로 감염, 반복되는 출혈, 우울증이나 정신이상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

가 오기도 하고 성생활시 통증과 성적불감증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출산시 어머니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흔히 아프리카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출산모의 사망

은 특히 이 풍습에 그 원인이 있음을 유니세프는 보고하고 있다.

남성 포경수술, 성기 포피 제거 여성할례, 성기관 제거

여성에 대한 할례는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육체와 성에 관한 결정권

리를 박탈하는 가부장사회의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행위이다. 그

잔인한 풍습이 고유한 전통으로 미화되어 행해져온 그 장구한 세월

에 비해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은 비록 최근이

지만 이 운동의 시작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독일신문협회가 얼마 전에 보도한 서아프리카 시에라 레온

에서 행해진 거대한 할례식과 그 이후 그라프톤시내 병원들로 급히

후송된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단지 가부

장사회의 희생자들로서만 묻혀버렸을 것이다. 만약 한 벨기에 여성

의료인이 아니었다면, 1997년 1월 어느 날 6백명의 소녀들이 비위생

적인 칼, 가위 그리고 유리조각으로 할례받았다는 사실은 영원히 역

사 속에 묻혔을 것이다.

독일내의 한 여성운동단체 ‘테레 데 팜’(Terre des Femme e.V.)

은 1980년대 초 이 풍습을 심각한 인권침해, 그리고 여성과 아동들

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는데, 그 일

환으로 1997년 4월 전 독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는 산부인과 분야의 여성 의료인, 병원 그리고 출산전문의료기관들

을 이 운동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도 매해 1만에서 2만 명의 소녀나 젊은 이주민여성들이

할례를 받고 있으며 이 숫자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또한 이 조사결과는 가족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주했어도

부모들은 딸들을 고향으로 보내 그것을 받고 오도록 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

마취없이 면도날·유리병 조각으로, 사망률 30% 이르러

그러나 대상소녀들은 수치심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집도되었는지 혹

은 그들이 겪는 후유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

다고 한다. 만약 부모가 이를 딸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그들은 친척

들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나아가 그들의 집안체면을 잃고,

그 딸은 결혼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테레 데 팜에서는 이미 1995

년 이 문제와 관련된 한 단체를 조직하고 계속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부르키나 파소와 탄자니아에서 이루어지는 할

례식 철폐운동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과 지지를 촉구하고 있

다.

한편 유니세프는 1984년 26개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 위원회를

창설하고 아프리카의 해당 나라들 내에서 계몽활동을 전개해오고 있

는데, 앞으로 현지여성들을 운동원으로 끌어들여 할례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문

제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유니세프와 함께 세계각국에 협조를 요청하

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993년 비로소 할례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미국에서는 토고에서 할례를 피해 도피해온

한 여성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자로 1년이상의 형을 살고난 후 그는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 드디어

1996년 한 고등법원에서 그의 도피이유를 인정받게 되어 시민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법은 1997년 3월부터 효력을 갖게되었는데

그 법의 골자는 여성할례로부터의 도피는 망명이유로 인정된다는 것

과 그 풍습이 행해지고 있는 국가에게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거의 모든 소녀들이 받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

요. 모든 언론들도 침묵하고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외국에서의 반

대예요. 우리 혼자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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