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라”
-천안 S고 교내 성폭력 사건

충남 천안시 S고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 교사가 지난 2월 결국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충남·천안 지역 여성단체들이 발칵 뒤집혔다. 50대인 김 교사는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옆자리에 앉혀놓고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내리기, 뒤에서 껴안기, 볼과 손에 뽀뽀하기, 지휘봉으로 가슴 찌르기 등의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연대모임을 만들어 파면 등 중징계를 목표로 도교육청을 압박했으나 경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됐고 가해 교사는 논산의 한 고교로 발령이 난 상태다.

천안여성회 정혜인 대표는 “충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두 차례 감사를 한 결과 중징계안을 올렸는데도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며 “가해 교사는 이전에 재직한 고교 2곳에서도 같은 학내 성폭력 문제로 전출된 전력이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고 진작 중징계를 했다면 제2, 제3의 피해 학생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연대모임은 학교 측이 피해자들에게 “학생들이 뭐 그런 일까지 신경 쓰느냐” “공부에나 전념해라” 등의 말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전했다. 징계 확정 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자료공개 청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대표는 “징계 내용이 왜 기밀이냐. 피해 학생들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으로 새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서 퇴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나 징계 양형이 여전히 낮은 데다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성범죄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부분 징계 수위가 확 내려간다”며 “교사 성범죄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피해자이므로 성폭력범죄가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파면, 해임 같은 강력한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선임연구위원은 “사소한 듯한 성희롱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데 아직 학교 현장에선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교사만 바보가 되는 문화가 있다. 또 교장과 가까운 힘있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관행이 있다”며 “교원 양성 과정부터 교사연수까지 성(性) 민감성 훈련을 필수 과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정한 징계 대신 가해 교사 처벌이 시·도 교육청마다 달라 ‘고무줄 처벌’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이 때문에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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