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2일까지 예정됐던 농심 제품 불매운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농심이 라면 가격을 조정하며 소비자가격은 6.8% 인상했지만 대리점 공급가를 8.5% 올려 중소형슈퍼마켓(이하 슈퍼)의 신라면 판매 마진율이 줄어들었다. 이에 일부 슈퍼 업주들은 지난 3일부터 포털 카페 ‘좋은 슈퍼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통해 농심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농심이 대리점의 가격 결정은 제조업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이 카페를 통해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점포 수는 10일 현재 4500~5000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심 제품 불매운동 참가 점포들은 적극적으로 농심 제품 판매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매장 진열대에서 농심 제품을 구석 자리에 배치하고, 신제품 주문을 미루는 등 소극적 참여도 많다.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의 A슈퍼 점주는 “보통 소비자가의 72~73%에서 공장 출고가가 정해져야 대리점도 이익을 남기고, 슈퍼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며 “대리점 마진을 빼고 정가에서 할인까지 해준 뒤 슈퍼가 가져갈 수 있는 10% 마진은 외상도 하지 말라는 담뱃값 마진”이라고 분노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서울 동작구 B슈퍼 점주는 “농심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리점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문제라면 전국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고통 받을리 없다”고 항변했다.

엄대현 운동본부 대표는 대리점 역시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대리점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7일 언론 보도 이후 대리점주들이 모여 가격 인상 관련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농심 쪽 영업사원들이 참석을 못 하게 대리점주들을 협박했다”고 전했다.

농심과 직거래를 하는 C슈퍼 점주는 “직거래를 하는 대리점, 대형마트들은 농심 제품을 많이 팔면 ‘성과급’과 같이 ‘농심 판촉비’를 받을 수 있다”며 “많이 팔수록 판매 금액의 특정 비율이 높아져 대형마트의 이윤은 슈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중소형슈퍼 점주들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공세에 눌리고 카드 수수료 문제까지 불거져 근근이 버텨 온 상황에서 농심 라면의 마진율 저하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B슈퍼 점주는 “대기업들은 제조업체와 직접 협상이 가능해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은 훨씬 싸게 팔고 마진도 많이 남길 수 있다”며 “이렇게 계속 골목상권의 마진만 낮추고 압박하는 것은 대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동네 슈퍼 말고 SSM으로 가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새로운 불매운동 방향을 모색 중이다. 운동본부는 농심 본사 앞 집회, 삼다수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쪽 손을 들어주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중소형슈퍼 점주들은 “소비자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소형슈퍼의 농심 제품 불매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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