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서 ‘성적소수자 학교 내 차별사례모음집’ 펴내

“당사국들은 18세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중략) 차별 없이 이 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사유에는 청소년의 성적 지향과 건강 상태 역시 포함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4, 2003년) 지난 9월 8일, 서울시 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과 성적 소수자 학생 보호 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활동을 시작했다. 성소수자의 현실을 알리는 ‘증언대회’와 교육위원회에 ‘무지개 엽서 보내기’, ‘1인 시위’가 그것이다. 이번에는 사례집 발표로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의 필요성을 외친다. 사례집 속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따돌림,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 여자아이가 아웃팅(자신의 동성애 사실을 타인의 고의에 의하여 밝히게 되는 것)을 당했어요. 그때 몇몇 아이들이 그 여자애를 폭행했어요. (중략) 그 애는 한참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자퇴를 했어요.” 접수한 사례의 40%가량이 또래들에 의한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한 것이었다.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학생들은 교사나 부모에게 이를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견디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들의 편견이 수업 시간에 성소수자 비하 발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2002년에는 학생들끼리 성소수자 학생을 고발하는 검열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 리스트에 오른 학생은 학교의 관리를 따로 받았다. 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취업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예도 있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은 자퇴를 선택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응답했다. 공동행동은 국제조약과 국내법을 인용하여 ‘인간 존엄성 보장’과 ‘차별 금지’를 주장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5년에 ‘채용이나 고용상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중략)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한다’라고 논평했다. 이외에도 세계보건기구 마가렛 챈 사무총장은 2011년 4월에 ‘1990년 5월 17일에 국제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제외시켰다.’라며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10년 세계인권의 날에 “성적 지향을 둘러싼 쟁점들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중략)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한다.”라고 연설했다. 공동행동은 이런 국내외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적 소수자 학생의 권리와 학교의 의무를 구체화했다. 첫째, 모든 학생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배제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셋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넷째,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 외에도 문화생활과 단체조직의 자유 등이 사례집에서 실렸다. 학생들이 고발한 사례들 외에도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통계도 눈에 띈다. 브릿지 프로젝트 합동 보고서(2007)는 조사대상 166명의 성소수자 청소년 중 107명이 가출 경험이 있거나 가출한 상태였다고 집계했다. 자살 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8.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2006)에서는 총 135명 중 78%가 15세 이전에 자신이 성소수자인 것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또 절반 정도의 성소수자 청소년이 언어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10~20%의 청소년이 신체적으로 또는 성적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공동행동은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한다. 첫째는 성소수자를 없는 존재로 무시해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 것. 둘째는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들을 비난, 모욕, 폭력을 행사하는 것. 공동행동은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더욱 대담한 폭력을 생산한다고 지적한다.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성소수자 청소년은 교사나 학교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교는 사회를 배우는 전단계이다. 이곳에서부터 학생들이 폭력과 폭언, 따돌림을 당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의 고통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빛을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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