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외국인보다 소수자 취급 받아 못내 서럽다
다문화 지원 대상 포함시켜 한국 정착 도와달라”

 

재일동포 3세인 김화자(오른쪽), 4세인 박연수씨가 16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여주며 “재일동포 3·4세를 결혼이민자로 인정해 다문화 보육료 지원, 이중언어교육, 문화이해 교육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정착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홍지 기자
재일동포 3세인 김화자(오른쪽), 4세인 박연수씨가 16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여주며 “재일동포 3·4세를 결혼이민자로 인정해 다문화 보육료 지원, 이중언어교육, 문화이해 교육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정착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홍지 기자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면 현지에서 일본인으로 사는 데 편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강제징용부터 일제 식민지까지 조부모 세대가 겪은 역사적 상흔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 조국에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외국인보다 소수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못내 서럽다.”(김화자·32·재일동포 3세)

“일본인 친구들은 재일동포 3, 4세에게 ‘다른 사람’이란 스티커를 붙여 차별했다. 일본에서 살 때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 통명(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본명 대신 부르는 일본식 이름)도 쓰지 않았다. 한국에 시집온 후 동포로서 어느 정도 불이익은 각오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지는 몰랐다.”(박연수·33·재일동포 4세)

16일 여성신문과 만난 두 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기자에게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재일 인(in) 한국’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운동에 나선 이들은 “재일동포 3·4세를 결혼이민자로 인정해 다문화 보육료 지원, 이중언어 교육, 문화이해 교육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정착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11시 재일한국인본국회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김씨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귀화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재일동포 3, 4세가 한국인과 결혼했을 때는 혜택을 받지만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지켜온 우리는 제외되는 모순이 있다”며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씨는 “재일동포 3·4세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지만 태어나서 자란 나라가 일본이라 한국어는 외국어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 어학당에 다닐 짬도 내기 힘들다”며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은 한국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가정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월 17만7000∼39만4000원)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 동포로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뒤늦게 환수조치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다. 3살, 2살 된 자매를 둔 박씨는 지난 3월 이후 다문화 보육료를 받아오다가 7월부터 둘 다 지원이 끊겼다. 박씨는 ‘다문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변경 안내문’을 받은 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이 안내문에는 “결혼이민자 중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거주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박씨는 서투른 한국말로 “재일동포는 일본에선 중국인 다음으로 많아 마이너리티는 아니지만 사회적 차별은 여전한 ‘외국인’이다. 그런 어려움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이 조국에서 또 다른 불이익이 됐다”며 “어떤 때는 외국인, 어떤 땐 한국인이다. 재일동포 3·4세의 정체성이 진짜 애매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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