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되며 보건복지부가 11일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피해 보상과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11일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보상 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입되거나 노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총괄하는 정부조직과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 갖춰야 할 제품 안전성에 관한 자료와 공개방식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조사팀장은 “정부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업체에 소송하기를 원하지만,  사례가 다양해 피해자들이 업체별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비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었다. 임 팀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만 돼도 보험 적용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수거를 명령한 제품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 소견이 확보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과 ‘세퓨 가습기살균제’ 제품 ▲이 제품과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유사성분 함유 제품 ‘가습기클린업’ 등이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현재 1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3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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