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헌재의 공개변론은 의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다.

여성단체는 이날 6주 된 태아를 강제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에 앞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며 여성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인구정책 측면에서 다뤄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태 처벌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헌재는 여성의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지한 책임감을 가지고 판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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