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내진 서한과 ILO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의 내용과 한국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거부 입장 등이 설명됐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대협 관계자는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일본 정부를 성토하고 압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지위 향상’ 의제 토의 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김희선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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