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적·경제적 격차의 원인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도와주는 정책 도구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현존하는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공동 참여는 물론 만족도를 향상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는 여성·남성 특정 성만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 일자리 창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부터 사회복지, 안전 등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신도시 건설 시 입주자의 성별 요구도를 고려해 도시 설계에 반영한 사례, 공중화장실 변기 수를 조정해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사용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인 사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에게 유리하게 책정됐던 상해 급수를 조정하여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보험금액을 받도록 한 경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 사례다.

성별영향평가는 1995년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에서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분석’ 필요성을 명시하면서 본격 시작됐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유엔, 세계노동기구(ILO)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도입·적용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돼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해당 정책(사업)이 갖는 성별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모색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정책 개선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지 여부가 성별영향평가의 성패를 좌우한다. 성별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는 무엇보다 정책 개선을 통한 정부 정책의 품질 제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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