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와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2000년도 업무계획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1기관 1인 여성 국·과장제’를 추진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성 부단체장 적극 임용’을 권고했다.

당초 행자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내놓은 계획안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6개 광역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부단체장을 최소 1명씩 임용하도록 권장하자는 것이었으나 행자부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안에 대해서는 중앙의 과도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임의 여성 인재도 찾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와 반발이 빗발칠 것이라고들 반대했다. ‘권장’하자는 것인데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여성 부단체장 최소 1인 임용안 대신 여성 부단체장 ‘적극 임용’ 권고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수위를 낮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기하고 협조를 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선거에서 뽑는 단체장과 달리 임명직 자리다. 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여성을 부단체장으로 기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도 시행되고 있었으니 행자부의 의지도 영향력이 컸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 선출된 여성은 광역과 기초를 통틀어 단 1명(울산시 동구청장 이영순)뿐이었다. 여성 부단체장으로는 기초와 광역에 각 1명씩 2명(서울시 서대문구 부구청장 김애량,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 이윤자)의 여성이 임용돼 있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보면 광역시장·도지사 16명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기초 시장·군수·구청장 232명 중 여성이 한 명 나온 것에 불과했다. 선출직에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임명직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심스레 시행된 행자부의 여성 부단체장 적극 임용 권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별로 호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 세 차례(2002, 2006, 2010년)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특히 선출직 단체장에 여성의 진출은 요원하기만 했다. 그나마 서울과 부산, 대구와 인천에서 총 6명의 여성 기초단체장(구청장)이 진출한 것이 진전이라면 진전이다.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에 여성이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부단체장 여성 임용으로 보완하는 균형 인사가 절실한 시점이다. 주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이 이렇게나마 반영돼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닌가. 광역이든 기초든 부단체장에 여성은 전무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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