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 농락한 것”…8월 31일은 ‘국회 치욕의 날’
유권자 운동으로 강력한 국민 심판 할 터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8월 31일, 국회가 스스로 치욕의 역사에 한 줄을 더했다. 지난해 7월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무소속) 제명안이 국회 전체회의에서 끝내 부결되자 제2의 강용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표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김현아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은 “지역구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압박하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1년 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지만 이런 결과에 허탈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성희롱 한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국회도 공범”이라며 “무엇보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과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성희롱 전력이 있는 의원이 다시 선출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번 사건으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투표 시 여러 잣대 중 하나로 인권의식 수준 검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에서는 후보자의 윤리의식과 인권감수성을 검증할 것이며 검증 방법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비하의 대상이 됐던 아나운서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범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강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켜 주리라 생각했지만 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였다”며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사건이 계속 재판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 사건을 계기로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일침을 가하고 문제적 의원들을 영구 퇴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실, 국회의원 16인과 함께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윤리특위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해 놓은 상태다.

먼저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도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실제 본지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289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1095호 보도) 이때 응답한 총 73명의 국회의원 중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겠다’고 답한 국회의원은 65명(응답 거부 1명)에 불과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도 고작 50명이었다. 국회의원의 성인지 의식이 어떤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또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명시하고, 이런 사유로 징계안이 회부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공개 무기명 투표’를 가능케 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158조를 개정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제명’ 결정이 난 국회의원의 경우,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30%를 여성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실효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제명안 부결에 대해 “의원들의 ‘저급한 인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은 밝지 않지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 여론에도 당사자인 강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뒤에 숨어 귀를 닫고 있다. 수준 이하의 윤리의식과 삐뚤어진 동지의식이 팽배한 국회에서 제2, 제3의 강용석의 등장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내년 총선에서는 후보자의 인권의식을 검증해 이를 바탕으로 투표로써 강력히 심판하겠다”며 유권자 운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 의원이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가 끝나고 복귀하는 시점에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