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 체벌 금지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조례 확정까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곽노현 교육감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적용 범위를 초·중·고뿐 아니라 학원, 유치원까지 넓히고 학부모도 대상에 포함했다.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안’을 함께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실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학교의 정치장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의 개방적·민주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