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새 헌법 발표… 여성 참정권 보장 될까

근시일 내에 튀니지아 여성이 투표권과 선거 출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튀니지아는 중동 국가에서는 최초로 1959년 국가 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현재 혁명 후 헌법 중 가장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헌법을 입법할 가능성을 크게 열게 했다. 튀니지아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재스민 혁명의 선두에 섰다. 또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이름을 알렸다. 튀니지아는 이웃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양성 평등한 법이 규정되어 있다. 일부 다처제는 금지되어 있으며, 여성도 결혼과 이혼에 있어 남성과 똑 같은 권리를 가진다. 결혼 가능 최소 연령은 남녀모두 만 18세이며 결혼 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유럽, 북미와 같은 여성인권 선진국에 비하면 튀니지아 여성들은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가정 학대와 부부 강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에 관한 종합적인 법이 없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 인권운동가들은 1월 혁명을 통해 독재자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Zine El Abidine Ben Ali) 전 대통령을 몰아낸 이후 여성 인권의 토대가 약해질까 걱정을 하고 있다. 1월 이후 80개가 넘는 정당이 창당 되었고, 지난 정권에서 퇴출 되었던 인사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다양성을 띄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건강한 신호이지만 튀니지아 여성에게는 위협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난 3월에는 이슬람 정당 안-나다(An-Nahda)가 양성평등 문제에 있어서도 코란의 교리를 따를 것이며, 이에 따라 개인의 결혼, 이혼, 양육권과 유산 문제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을 재심의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새로 쓰여질 튀니지아 헌법이 튀니지아 여성의 권리 증진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듯 하다. 특히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과 선거에 출마 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여성에게까지 확대되느냐 여부에 관해 많은 여성 운동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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